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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괴랄한호두파이74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1-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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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비통·샤넬 등 41개 명품브랜드 총 1,230점, 200억 원 상당 압수 - - 위조상품 판매 수법 백태: 차량번호판 가리고, 태블릿PC로 은밀하게 거래 -​특허청(청장 이인실)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 ‘동대문 짝퉁시장’)에서 집중단속(’23.6.20~21)을 실시해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 등 도소매업자 6명(5개 업체)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루이비통·샤넬 등 41개 명품브랜드 총 1,230점(정품시가 200억원 상당) 압수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남, 45세) 등 도소매업자들은 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 새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 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상표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41개 브랜드(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롤렉스 등), 14개 품목(지갑, 가방, 벨트, 시계, 선글라스, 목걸이 등) 등 총 1,230점(정품가액 20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위조상품 압수물품 (사진1) 위조 샤넬 가방, (사진2)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표없는 상품 진열(사진3) 위조 에르메스 팔찌 등 액세서리, (사진4) 위조 구찌, 페라가모 등 벨트위조상품 판매 수법 백태: 차량 번호판 가리고, 태블릿PC 활용해 판매 A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과 다른 위조상품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위조상품 판매일당들은 수사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의 외측 도로에 승합차들을 주차해 놓고 차량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려 외부노출을 피하면서 노란천막 안쪽 인도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 드러났다.위조상품 단속현장 (사진4) 동대문 새빛 시장(일명 노란천막) 단속, (사진5) 노란천막 뒤쪽에 주차된 창고형 승합차에 보관 되어있는 위조상품 검거위조상품 판매 수법도 진화했다. 과거엔 명품브랜드 위조상품을 노점에 진열한 채 영업행위를 했다. 최근에는 노점에는 상표 없는 위조상품 견본을 진열하고, 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 손님에겐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판매상품 사진을 보여준 후 승합차에 보관한 위조상품을 은밀하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다양화됐다.​지금까지 대부분은 특허청, 경찰청, 지자체 등의 수사기관이 단속 시에 노점에 진열되어 있는 소량의 위조상품만 단속하고 차량에 보관된 다량의 위조상품까지는 단속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이번에는 상표경찰이 3개월 이상 추적해 A씨 등 위조상품 판매자의 인적사항, 소유재산 등을 특정한 뒤 5개 업체에 대해 동시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판매 노점, 창고로 활용되는 차량까지 집중단속했다.​상표경찰에 따르면,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영세한 노점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가액의 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동대문짝퉁시장 70%(피의자 진술)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현찰로 착복하고 있는 기업형 불법사업자로, 엔데믹 이후 외국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범죄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우리나라는 상표분야 선진5개국(TM5)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이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란천막(짝퉁시장)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동대문 일대를 위조상품이 아닌 K-브랜드 상품으로 대체할 것을 지자체에 바라는 한편, 특허청은 수사력을 집중해 위조상품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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