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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원산지 표시 면제 규정 정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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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겸손한사파이어49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0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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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달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의무 및 표시를 할 때의 주의점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는 수입 물품이 국내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규정된 핵심 제도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1. 원산지 표시의 기본 원칙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수입 물품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표시 대상: 대부분의 수입 물품 (일부 면제 대상 제외).표시 주체: 물품을 수입하는 자 (수입업자).표준 표기법: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quot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식.​​2. 원산지 표시의 3대 요건단순히 적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적정한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표시로 인정받습니다.판독 용이성: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와 서체여야 합니다.현저성: 눈에 잘 띄는 위치(물품 본체)에 표시해야 합니다.내구성: 물품의 제조 단계에서 각인, 식각, 인쇄,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쉽게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포장지에만 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3.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의무의 면제되는 경우모든 물품에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gMnu1=205&gMnu2=20517&sBB_CODE=41&shCt=&shCol=A&shKey=&shGo=5&sBBS_SEQ=3586&shMemCode=0' data-kw='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재수출용 원재료: 수입 후 가공하여 다시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자가소비용: 판매 목적이 아닌 수입자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기계류나 소모품.연구개발용: 샘플이나 연구 목적의 물품.표시 불가능 물품: 물품의 특성상 표시가 상품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거나(예: 보석류), 물리적으로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4. 위반 시 제재​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통관 보류는 물론, 상당한 행정적/형사적 처벌이 따릅니다.위반 유형제재 내용미표시/부적정 표시시정명령, 과징금 (최대 3억 원), 통관 제한허위 표시/손상·변경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원산지 오인 표시소비자가 국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처벌 대상​5. 실무 팁: '실질적 변형'기준​단순 조립이나 포장만으로는 원산지가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바뀌지 않습니다. 원산지 국가를 결정할 때는 세번 변경(HS Code의 변화)이나 부가가치 기준 등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현재 준비하시는 원산지관리사 교육 자료나 실제 수입 건과 관련하여 특정 품목의 표시 방법이나 표시 면제 확인서 작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더 자세히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천지관세법인으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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