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원산지 표시 면제 규정 정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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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달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의무 및 표시를 할 때의 주의점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는 수입 물품이 국내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규정된 핵심 제도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립니다.1. 원산지 표시의 기본 원칙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수입 물품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표시 대상: 대부분의 수입 물품 (일부 면제 대상 제외).표시 주체: 물품을 수입하는 자 (수입업자).표준 표기법: 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식.2. 원산지 표시의 3대 요건단순히 적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적정한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표시로 인정받습니다.판독 용이성: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와 서체여야 합니다.현저성: 눈에 잘 띄는 위치(물품 본체)에 표시해야 합니다.내구성: 물품의 제조 단계에서 각인, 식각, 인쇄,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쉽게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포장지에만 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3.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의무의 면제되는 경우모든 물품에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gMnu1=205&gMnu2=20517&sBB_CODE=41&shCt=&shCol=A&shKey=&shGo=5&sBBS_SEQ=3586&shMemCode=0' data-kw='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재수출용 원재료: 수입 후 가공하여 다시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자가소비용: 판매 목적이 아닌 수입자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기계류나 소모품.연구개발용: 샘플이나 연구 목적의 물품.표시 불가능 물품: 물품의 특성상 표시가 상품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거나(예: 보석류), 물리적으로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4. 위반 시 제재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통관 보류는 물론, 상당한 행정적/형사적 처벌이 따릅니다.위반 유형제재 내용미표시/부적정 표시시정명령, 과징금 (최대 3억 원), 통관 제한허위 표시/손상·변경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원산지 오인 표시소비자가 국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처벌 대상5. 실무 팁: '실질적 변형'기준단순 조립이나 포장만으로는 원산지가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 바뀌지 않습니다. 원산지 국가를 결정할 때는 세번 변경(HS Code의 변화)이나 부가가치 기준 등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현재 준비하시는 원산지관리사 교육 자료나 실제 수입 건과 관련하여 특정 품목의 표시 방법이나 표시 면제 확인서 작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더 자세히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천지관세법인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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